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 담보등기, 선박 등기, 인감카드 재발급, 전자증명서 발급 등 등기소에서 등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무인발급기로 간편히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납부번호를 메모하셔도 됩니다. 인터넷등기소가 훨씬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이미 등기소에 도착했거나, 등기소가 바로 근처에 있어서 바람 쐬러 갔다 오거나 할 때에는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등기소에서 납부전용 '무인발급기'를 찾습니다. 등기소 직원분께 물어보시면 2초안에 답변해 주십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매매, 등기 관련 셀프 등기하시는 분이나 법무사사무소 직원분들이 부동산 등기를 많이 선택하시고, 법인 변경등기 (감사 해임, 대표이사 연임 등)를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법인등기, 그 외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법인등기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비용 확인하기(지방세 포함)
항목별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등기: 15,000원
- 법인등기: 10,000원
- 동산 담보등기: 5,000원
- 선박등기: 7,000원
- 인감카드 재발급: 5,000원
- 전자증명서 발급: 3,000원
참, 납부의무자 정보는 대표자 본인 또는 해당되는 의무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자증명서를 선택하여 3천 원을 납부합니다. 확인 후 '다음'을 선택해주세요.
실물카드나 삼성페이 등 여러 결제방식을 선택하신 후 결제해 주세요.
무인발급기 특성상, 꼭 아래쪽에 발급을 터치하셔야 합니다. 계속 기다리시면 곤란합니다.
발급 터치 하시면 영수증 종이가 출력됩니다.
수수료를 잘못 선택하거나, 필요가 없어 수수료를 반환, 또는 환급이 필요할 때에는 납부용 무인발급기 근처의 등기소 직원분께 요청하시면 친절히 응해 주십니다. 환불받을 때에도 전혀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