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매도 시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이며 일반인감증명서와 다르게 매수자 인적사항이 표시됩니다.
법인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포스팅 #1편에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매수자 인적사항을 입력, 등록 후 9자리 숫자(입력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이 9자리 번호와 'RF인감카드'를 가지고 무인발급기로 가면 즉시 인감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래 처럼만 따라 하시면 1분도 안 걸려서 인감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위해 오늘은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지자체 '강남구청'으로 다녀왔습니다.
강남구청 1층 안으로 들어가면 중앙로비 근처에 무인 발급 기기가 여러대 있습니다. 그중 하얀색으로 된 무인발급기가 법원 등기소에서 설치한 기기입니다. 등기소외에 지자체 등 설치된 곳에는 보통 1대에서 2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줄을 서는 편입니다.
1. 화면에서 법인인감을 터치합니다.
2. RF인감카드를 선택합니다. (그 외 다른 종류가 있다면 사용하면 됩니다.)
요즘 전자증명서 신규,갱신 발급받을 때 RF 기능이 없는 USB로 받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사용 시에는 '인감카드'를 추천드립니다.
3. RF 인감카드의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4. '부동산매도용' 을 체크하세요.
5.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은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터치합니다. (숫자 9자리)
6. 상호와 매수자 이름을 확인하시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를 선택합니다.
7. 카드 실물을 사용하여도 되며, 삼성페이를 사용하려면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택합니다.
8. 다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회수하시면 되는데, 중요한것은 화면 우측 하단에 '발급' 버튼을 꼭 눌러야 인감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카드 결제만 되면 보통 출력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가만히 기다리는 분이 꽤 많습니다. 뒤에서 보실 때 혹시나 이런 분들이 보이면 '발급'을 누르라는 조언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출력되는 인감증명서도 꼭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