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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시, 주택 소유 확인 확실히 하기 - 청약홈, 인터넷등기소

by Piggyback7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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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은 아파트 청약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분양 요건에 따라 주택 소유가 확인되면 청약 자격이 제한되거나, 청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청약홈에서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이 필수 app이지요. 물론 PC에서 가능합니다.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중요한 하나는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입니다.

자, 이제 아래에서 두 가지 방법, 청약 HOME, 인터넷등기소에서 주택소유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약홈 접속하기
    모바일에서는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클릭>  , 앱스토어 <다운로드 클릭>에서 ‘청약홈’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PC에서는 청약홈 웹사이트 www.applyhome.c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하기 : 본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되도록이면 간편 인증보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씩 인기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접속이 되려면 공인인증서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고 로그인하세요.

  3. 메인페이지 아래 부분 청약자격 확인의 세부항목 ‘주택소유확인’ 선택 또는 상단우측 삼선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선택

아래 화면처럼 본인의 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PC화면입니다)

 

조회 시, 청약홈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정보는 청약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단순 참고용 자료이며, 조회 결과가 있더라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회된 주택(분양권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외부기관(하단 사이트 참조)으로부터 제공받아 안내하여 드리는 자료로서 해당 기관의 원천정보 변경 시에도 청약홈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정보가 일부 미표시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원천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대장) : https://cloud.eais.go.kr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실거래정보) : https://rt.molit.go.kr

- 위택스 (재산세 납부내역) : https://wetax.go.kr

 

다음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www.iros.go.kr 접속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불가합니다. PC로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소의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1,000 원(1회), 등기소 방문 시 1,200 원입니다. 카드, 간편 결제, 휴대폰소액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등기소의 확인서 개념으로서 1천 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디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하신 후 아래 메뉴를 선택하세요.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검색을 선택합니다.

 

아래처럼 내용이 나타나면 1,000원 결제하시고 확인서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약홈에서 주택 소유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A: 인터넷 등기소의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를 통해 추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Q: 주택 소유가 확인되면 청약을 못 하나요?

  • A: 분양되는 아파트의 공고를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주요한 급지의 아파트 분양은 주택 소유가 확인되면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Q: 청약 신청 후 주택을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청약 신청 후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신청 당시의 주택 소유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신청 전 매도하였더라도 주택소유확인 시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주택분 https://rtms.molit.go.kr/  전화번호: 1533-2949 )에 문의를 하여 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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