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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 (분양권 전매, 종이문서용)

by Piggyback7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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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와 인지세 납부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재산권 변동 시 필요한 전자수입인지의 빠른 구매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분양권 전매 시 필요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증지로, 조세(인지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벌금 등의 수납을 징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정부 또는 지방공동단체가 발행하며, 재산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문서에 부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나 선박, 리조트 콘도 골프장 회원권 또는 어업권, 출판권 등 재산이나 권리가 내 것임을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가 인정을 해 주는 대가로 받는 세금이 인지세이며 이 증표가 수입인지입니다. 결국 재산권의 명의를 매매할 때마다 등기를 위해 계속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정부수입인지 구매 방법 (절차)]

기획재정부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회원가입만 하면 신용카드 결제까지 3분 컷으로 아주 쉽습니다. (물론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종이문서용은 실제 문서에 부착하는 형태이고, 전자문서용은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 형태로 사용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보통 분양권 전매 시 (매수할 때)  필수로 구매합니다. 이때는 종이문서용으로 구매를 하여 프린트하게 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아래 화면에서 종이문서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 비회원으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하시면 차후 발급 내역 조회 시 주민번호, 핸드폰 인증이 생략됩니다.

 

종이로 프린트하는 경우는 종이문서용을 클릭합니다.

구매를 클릭합니다.

화살표와 같이 구매를 클릭합니다.

 

 

 

용도와 종류를 선택하고 구매 매수도 선택합니다.

용도, 과세문서 종류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며, 여러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에는 '인지세 납부',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선택합니다.

수입인지 금액 : 1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 10억 원 초과는 35만 원입니다.

테스트 출력을 통하여 프린터를 점검하세요

 

테스트 출력하여 프린트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그다음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말 3분이면 끝납니다.

미출력 시 구매내역 조회로 출력가능합니다.

 

출력하는 페이지에서 멈추거나 새로고침을 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발급내역'을 클릭하여 구매한 내역을 조회하여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자수입인지를 프린트할 때 갑자기 프린터기가 고장 났다던지, 컴퓨터가 꺼졌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발급내역 - 미확인 출력내역 조회 및 출력'을 클릭하여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당일에 한해서 출력이 가능하며, 팝업창에 ePageSafer NoAX(REPORT)가 나오면 ‘항상 허용’을 체크하고 열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의 2023년 공지사항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임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납부 시기는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등기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와 사용자(납세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분의 이름으로 구매하지는 마세요. 양도세 신고 시 본인 명의로 된 수입인지여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분양권 전매계약과 전자수입인지의 쉬운 이해 & 사용여부 확인,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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