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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름 짓기. ② 동일 상호 확인하기 (설립 등기하기 전에 꼭 알아야 점 요약)

by Piggyback7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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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첫걸음, 상호를 설정할 때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첫 단추가 되는 ‘이름 짓기’. 하지만 멋진 상호를 생각해 놓았다고 해서 바로 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같은 상호를 누군가 쓰고 있다면, 애써 지은 이름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동일 상호 여부’에 대해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름 하나로 시작되는 법인 설립의 여정, 그 출발을 똑똑하게 준비해 볼까요?

● 등기 불가 법인명
법인 상호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동일한 상호 사용 금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굳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 혼동을 줄 필요가 없지만, 꼭 같은 이름으로 사용해야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점의 주소지를 옮겨서 관할 등기소를 다르게 하면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용인등기소, 화성등기소 등등 관할 등기소를 다르게 한다면 같은 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순서 상, 이름 때문에 본점의 소재지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대략적인 본점 소재지를 정한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동일 상호 존재 여부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 <로그인하지 않아도 검색 가능합니다.>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더 보기 → 상호검색 → 관할등기소 선택 → 검색할 상호명 입력 후 → 검색 클릭
아래 항목 중, 검색한 상호명이 등기상태 칸에 '살아있는 등기'라고 표시된다면, 해당 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원하는 상호를 등록하고 싶다면?
실제 법인 설립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해 둔 상호를 찜해놓으려면 '상호 가등기'를 신청하여 타인이 등록 못하도록 막아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 150만 원 정도의 공탁금과 등기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 시, 목적과 가등기의 기간을 설정하는데 그 기한을 넘기거나 통상적인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날 경우에는 납부한 공탁금을 다시 받기가 어려워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호가등기는 하지 않는 게 속 편하겠지요?

 

법인 이름 짓기. ① 한글과 영문명 (설립 등기하기 전에 꼭 알아야 점 요약)

 

법인 이름 짓기. ① 한글과 영문명 (설립 등기하기 전에 꼭 알아야 점 요약)

회사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회사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성장하는 미래까지도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나 법인의 상호는 등기를 해야 하기에 한 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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